
계약 당시 본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상황에 마음고생 하는 신규세입자들이 종종 있다. 자신이 의도한 용도로 계약 후 상가를 운영하는 경우와 달리 잘못된 정보 전달로 계약 후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간단치 않은 문제다.
15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건물주와 기존세입자의 잘못된 정보 전달로 신규세입자가 의도한 상가운영을 할 수 없다면 계약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계약 당시 건물주와 기존세입자에게 어떤 용도로 점포를 계약할 것인지 밝힌 상황이라면 ‘중요 부분에 착오’로 인한 계약취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건물주에게는 계약취소 의사 전달과 보증금 반환 요구 △세입자에게는 권리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권리금’이란 영업시설,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위치에 따른 이점 등에서 비롯된 금전적 가치를 말한다.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계약은 민법 제109조에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 동법 제390조에 규정된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법률도 적용할 수 있다.
즉 신규세입자가 ‘음식점운영’에 대한 목적을 밝힌 상태에서 건물주와 기본세입자가 ‘가능하다’라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계약 체결이 됐다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기에 계약해지는 물론 권리금 반환도 가능하다는 말이다.
엄 변호사는 “건물주에게 계약취소 의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대로 본 계약이 이행될 위험이 있다”며 “계약취소 의사는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귀띔했다. 이어 “기존세입자에게도 권리금 반환을 요구하고 지켜지지 않는다면 건물주와 세입자 모두 피고로 하여 ‘지급했던 금원을 반환하라’라는 청구취지의 취소 및 반환소송을 진행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만약 계약 후에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권리금과 임대차 계약을 피하기 위해서는 세입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현명할까.
엄정숙 변호사는 “계약을 하기 전 ▲상가운영의 목적과 용도를 분명히 밝히고 건물주와 기존세입자에게 ‘가능하다’라는 확답을 받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며 “가능하다고 해도 ▲본인이 직접 계약 전 구청이나 관련 기관에 사전 정보를 알아놔야 안전하다”고 귀띔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