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성수)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구직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미취업 청년 취업 장려금’을 지원, 이달 14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구는 구직활동이 가장 활발해야할 시기임에도 어려움에 놓인 청년들을 위해 작년 총 2,496명에게 1인당 50만원의 ‘미취업 청년 취업 장려금’을 지원해 고용촉진과 생활안정을 도왔다.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한 고용불안이 계속되는 가운데, 구는 올해 지원 기준을 완화, 대상을 확대해 다시 한 번 ‘미취업 청년 취업 장려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2022.3.2.) 기준 주민등록상 송파구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이면서 최종학력이 졸업 후 2년 이내(2020년 2월~2022년 2월 졸업생),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미취업자이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주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는 신청 가능하다.
또한 작년과 달리 ▲신청기간 중 서울시 자치구 내에서 주소를 이동한 경우 전입지에서 접수가 가능하고 ▲서울시 청년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다른 사업 대상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완화했다. 더불어 ▲2021년 취업 장려금 수혜자 중 현재까지 미취업 상태인 청년도 재신청 가능하다.
단,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실업급여 대상자, 현 군복무 중인 자, 사업자등록 중인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서류로 △(나이‧주소)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미취업 여부)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졸업 후 2년 이내)최종학력 졸업증명서(중퇴‧제적‧수료) △(단기근로자) 근로계약서 △(現군복무자 제외)병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구는 구직활동이 가장 활발해야할 시기임에도 어려움에 놓인 청년들을 위해 작년 총 2,496명에게 1인당 50만원의 ‘미취업 청년 취업 장려금’을 지원해 고용촉진과 생활안정을 도왔다.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한 고용불안이 계속되는 가운데, 구는 올해 지원 기준을 완화, 대상을 확대해 다시 한 번 ‘미취업 청년 취업 장려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2022.3.2.) 기준 주민등록상 송파구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이면서 최종학력이 졸업 후 2년 이내(2020년 2월~2022년 2월 졸업생),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미취업자이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주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는 신청 가능하다.
또한 작년과 달리 ▲신청기간 중 서울시 자치구 내에서 주소를 이동한 경우 전입지에서 접수가 가능하고 ▲서울시 청년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다른 사업 대상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완화했다. 더불어 ▲2021년 취업 장려금 수혜자 중 현재까지 미취업 상태인 청년도 재신청 가능하다.
단,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실업급여 대상자, 현 군복무 중인 자, 사업자등록 중인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서류로 △(나이‧주소)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미취업 여부)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졸업 후 2년 이내)최종학력 졸업증명서(중퇴‧제적‧수료) △(단기근로자) 근로계약서 △(現군복무자 제외)병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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