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지인화 관제사는 사고 당일 오후 8시 11분경 예부선 OO호가 부산항 입항 중 관제교신에 응답하지 않고 지그재그 항해하는 것을 별견하고, 출항선과 지속적으로 위험상황을 감지하여 음주운항을 의심했다.
곧바로 부산해양경찰서 상황실에 검문검색을 요청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206% 만취 수준의 주취운항선박을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는데 기여했다.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은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2천만-3천만 원에 처하며 선박직원법상 해기사면허가 취소되는 처분이 이루어지게 된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인명, 선체피해 및 해양오염 등을 유발하는 음주운항선박의 단속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음주운항선박의 항적패턴을 분석해 VTS관제사의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음주운항선박 자동탐지시스템’을 개발해 지난해 12월부터 설치·시범 운영 중이다.
올해부터 소속 VTS(해상교통관제)센터에 순차적으로 확대 설치해 대형사고 예방·방지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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