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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간절곶 동방 44km 해상 추락 선원 2명 헬기로 긴급이송

2022-02-28 13:30:14

해양경찰이 해상추락자를 헬기를 이용 병원 이송 중에 있다.(사진제공=울산해양경찰서)이미지 확대보기
해양경찰이 해상추락자를 헬기를 이용 병원 이송 중에 있다.(사진제공=울산해양경찰서)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해양경찰서는 2월 28일 오전 9시 6분경 간절곶 동방 약44km 인근 해상에서 조업중 선장과 선원이 해상으로 추락, 해경헬기를 이용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다고 밝혔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A호(7.93톤, 강양선적, 연안자망, 승선원3명)는 사고 전날인 27일 오후 10시 30분경 울주 강양항을 출항, 사고해역에서 조업중 선장A(54)와 선원B(29·인도네시아)씨가 해상추락 했다며 어선안전조업국을 경유 상황실로 신고접수 한 사항이다.
울산해경은 경비함정 및 구조세력를 신속히 사고현장으로 급파하는 한편 인근해역에 조업중인 어선에 구조 협조 요청을 하고, 신속한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항공대 헬기를 사고현장으로 급파, 선원 2명을 인근병원으로 긴급 이송했다. 추락선원 2명은 오전 11시 20분 울산대학병원에서 사망판정 됐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투망 작업중 로프에 걸려 선원 2명이 추락했다는 선원의 최초 신고내용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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