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공동주택은 다수가 거주하는 공간으로 다른 세대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조기에 인지하지 못해 피해가 커질 수 있다. 특히, 아파트 경량칸막이 등 피난시설 이용법이나 위치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피난시설에 물건을 쌓아두는 등 피난을 방해하는 사례가 많다.
특히 안전수칙으로 ▲세대별 소화기 비치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 철저 ▲소방차 전용 주차 공간 확보 ▲공동주택 내 피난시설 사용법 숙지 ▲경량칸막이 등 대피공간에 물건 적치 금지 등을 지도했다.
기장소방서 관계자는 “많은 사람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인 만큼 평상시 화재예방 및 피난시설 이용법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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