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발인 A씨는 지난 2월 11일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해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연설을 하고, 연설 장소 주변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등을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시선관위는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행사를 A씨와 공동으로 주최한 B씨도 같은 날 함께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이하 ‘법’) 제90조에 의하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법 제91조에서는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법 제254조에서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산시선관위는 대통령선거의 선거운동이 한창 펼쳐지고 있는 만큼,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법을 위반하는 경우 엄중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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