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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정부청사 공무직 시용제도 도입

2022-02-17 23:21:19

행안부, 정부청사 공무직 시용제도 도입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안재민 기자]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가 이 본부 소속으로 정부 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에 대해 시용 제도와 정기 순환전보 제도를 도입하는 등 인사 제도를 개편한다고 17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무직은 정부 청사 등에서 근무하는 민간인 정규직 근로자다. 제도 개편 대상은 청사관리본부 소속 인력으로, 13개 정부청사의 2천여명이다. 그 밖에 중앙 부처나 지자체 등에 소속된 공무직은 대상이 아니다.

그동안 공무직 채용은 주로 경력을 살펴보는 서류심사와 단시간 면접을 통해 적격성 판단 절차 없이 진행됐는데, 이로 인해 부적응, 업무 능력 부족 등의 문제가 종종 발생했다.

제도 개편을 통해 앞으로는 공무직 채용시험의 최종 합격자와 임시계약을 맺고 3개월간 시험적 사용(시용·試用)을 한 뒤 업무 수행 적합 평가를 해 일정 점수 이상인 경우 정식 임용을 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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