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어 자동차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처벌받지 않는다. 운전자에게 이른바 12대 중과실이 있거나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 등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보험가입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고, 사고의 결과가 중대한 만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
더앤 법률사무소 박재현 형사전문변호사는 “교통사고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우선 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 등을 통하여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야 한다.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유리한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야 실형 선고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 유족측과 합의하는 것 또한 중요하나, 사건 초기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였다가 피해자 유족측과 합의에 실패하여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운전자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직접 유족측과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 유족측에서 피해자의 연락을 꺼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선고의 위험이 높다. 따라서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는 것 이외에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서는 다양한 교통사고 사건을 처리하며 풍부한 합의 경험을 갖춘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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