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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위, 화성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피해자 M씨 보호일시해제허가에 대한 입장

2022-02-08 17:39:34

[로이슈 전용모 기자] 화성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는 2월 8일 고문사건 피해자 M씨에 대한 보호일시해제허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공대위는 지난해 9월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진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일어난 끔찍한 가혹행위(소위 ‘새우꺾기’)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한국 시민사회의 연대기구이다. 공대위는 △화성보호소에서 발생한 고문 등 인권 유린 상황에 대해 피해자 지원 △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한 공론화 △책임자 처벌, 관계 당국의 공식 사과, 재발 방지, 보호소 근본 대책 마련 등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화성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고문사건 피해자 M씨에 대한 보호일시해제 허가가 2월 8일 결정됐다. M씨는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지 342일만에 그리고 법무부가 인권침해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지 정확히 100일만에 구금에서 해제됐다.

M씨는 난민신청을 위해 한국에 입국했으나, 체류기간 연장을 놓쳐 지난 3월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됐다.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첫 4개월 기간의 1/3 이상을 징벌적 독방에서 지내야 했으며, 그 과정에서 발목수갑, 케이블타이, 박스테이프 등 불법적인 장비들로 몸을 속박당하는 가혹행위를 겪었다.

장시간 손발이 등 뒤로 묶이는 ‘새우꺾기’라는 일종의 고문이 행해졌으며 이러한 행위들이 모두 인권침해임은 법무부 진상조사,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재차 확인됐다는 것이다.

지난 8월 법무부는 M씨의 보호일시해제신청에 대해 고려할 인도적사유가 불충분하다며 거부했고, 10월 19일에 신청한 두번째 보호일시해제에 대해 이제서야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 사이 법무부 스스로 인권침해사실을 인정했고, 국가인권위에서도 지난해 12월 10일 피해자에 대한 보호해제를 권고했다.

공대위는 "인권침해의 피해자가 여전히 가해자의 감시 하에 있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M씨의 건강상태가 위중하다는 소견이 없는 한 보호해제가 어렵다는 이유를 대며 보호해제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어왔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M씨가 겪어야했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법무부는 사건초기 M씨의 동의도 없이 CCTV와 형사사건기록을 공개하는 식으로 M씨에 대한 2차가해를 한 바 있다. 이번에 말도 안되는 조건을 내걸며 보호일시해제결정을 장기간 미루어온 것 역시 피해자 M씨를 고의적으로 괴롭히기 위함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호일시해제는 되었지만 아직 이 사건은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다. 피해자에 대한 법무부의 직접사과와 피해배상, 그리고 제대로 된 재발방지대책 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모든 것이 해결될 때까지 우리는 M씨와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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