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직무 교육은 신규자의 각 VTS(해상교통관제)센터 배치 전, 해양경찰과 선박교통관제의 비전을 공유하고 공직자로서의 가치관, 4대 비위 근절 등 복무기강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선박교통관제사는 채용 후 10주간의 관제기본교육을 마쳤으며 VTS센터에서 105시간의 현장직무교육을 수료한 후, 본격적으로 관제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VTS는 선박교통관리 및 해양사고 대응을 위해 연중무휴 24시간 근무하며 위험화물운반선, 여객선 등 관제대상선박의 선박통항안전을 확보하고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집중관제를 하고 있다.
윤성현 남해해경청장은 “투철한 국가관과 공직관을 바탕으로 초심을 잃지 말고 공무원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안전관리의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하여 해양사고 예방은 물론 선박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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