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날 검사는 명절 전인 1월 24일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에서 당부한 것으로 오미크론 확산 저지를 위해 기관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자가진단을 이행한 조치다.
남해해경청은 미열, 기침 등 약간의 의심 증상 발생 시에는 자유롭게 연가를 활용하여 선별진료소 검사를 실시한 후 출근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사무 복귀 전 청사입구에서 증상이 없는 직원에 대해 실시한 자가진단 검사 결과, 전체 ‘음성’으로 확인되어 불안감을 해소하고 정상적으로 업무에 복귀했다.
윤성현 남해해경청장은 “명절 간 이동으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코로나19에 노출될 수 있어 국민 앞에 서기 전 항상 안전하고 당당하게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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