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무인안전지킴이는 비상구 주변의 움직임을 감지해 “이곳은 비상구입니다. 비상구 폐쇄, 훼손, 물건 적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라는 음성멘트가 나와 주의를 환기시켜주는 장치다.
시범운영(2021.12.6.~2022.1.20. / 7주간)한 다중이용시설 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관계인 70%가 설치에 만족했으며, 설치 확대 및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는 64%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87%가 무선안전지킴이가 비상구 주변에 물건을 쌓지 않게 하는 예방효과가 있다고 응답했다.
부산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담당관(소방정 김정식)은 “비상구 무인안전지킴이 시범운영 결과가 긍정적인 만큼, 다중이용시설의 설치 확대를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다. 관계인의 적극적인 설치를 부탁한다“ 고 했다.
한편 부산소방재난본부는 비상구 폐쇄·훼손 및 물건적치 행위, 소방시설 차단행위,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행위 등 3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연중 불시기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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