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변에 20여 개의 곤포사일리지를 쌓아올려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 경보형 감지기)의 설치를 홍보하는 문구와 이미지를 새겼다.
2017년부터 단독·다세대·연립주택 등에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 경보형 감지기)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르면 각 세대별, 층별로 소화기 1개 이상, 구획된 실별로 주택용 화재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대로변에 위치한 곤포사일리지 홍보 조형물은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며 주택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안전의식 고취시키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효과도 있다.
대곡면의용소방대(남성의용소방대장 하관식, 여성의용소방대장 김춘옥)은 “설을 맞아 주민들의 경각심 촉구와 화재 예방을 위해 홍보활동을 추진하게 됐다”며 “가장 가깝고 쉽게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확대가 빨리 이뤄졌음 좋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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