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심우승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
피고인은 2021년 7월 15일 오후 10시 25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48%(면허정지수준)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PCX125 오토바이를 업무로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동부지청 어귀 삼거리 버스정류소 앞 횡단보도를 해운대경찰서 쪽에서 유창맨션 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25km 속도로 진행하게 됐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둡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해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던 피해자 K(18·여)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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