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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경영지원본부]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증여의제, 징벌적 과세 피하려면

2022-01-11 16:13:15

[로이슈 진가영 기자] 명의신탁주식은 실제소유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어 주주명부에 명의개서 함을 의미한다. 별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이는 명의신탁주식은 세금과 관련하여 큰 이슈를 발생시키는 위험스러운 존재다.

명의신탁된 법인주식이 증여의제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에 의해 중과세 처분을 받는 난처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명의신탁주식을 증여의제로 간주하여 징벌적 과세를 추징하는 사례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경우다. 상속재산 누락, 배당소득세 합산과세 회피, 국세 체납처분 면탈,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회피, 제2차 납세의무 회피 등 조세회피를 의도가 있는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국세청은 편법증여나 조세회피 용도로 악용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증여세 추징은 정당하며 앞으로도 검증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의 도입은 이런 국세청의 의지와 무관하지 않은 행보로 봐야 한다.

또한, 차명주주가 변심하여 차명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지급받지 못한 배당금에 대한 지급명령 등을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심지어 차명주주는 실제주주의 의사에 반하는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므로 이사 해임청구, 회계장부 열람 청구권, 업무 및 재산상태 검사 청구권 등 경영권 간섭의 상황에 내몰릴 수도 있다.
당초 의도와는 다르게 기업의 소유권이 위협당하거나 명의신탁 협조에 대한 대가 요구 등 여러 리스크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변질될 수 있는 것이다.

2019년 이후부터는 국세기본법인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실제소유자가 부담하도록 법개정이 적용되면서 기업에게는 해결해야할 당면과제가 되었다. 더구나, 세법개정으로 인해 상속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이 사실상 사라진 것과 진배없음을 감안한다면,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실명전환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주식명의신탁의 실명전환을 위한 해결방법으로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9조의2)를 활용해 볼 수 있다. 다만, 해당 요건과 증빙자료를 갖춰야 하고,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제도가 아닌 절차의 간소화를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

이밖에 명의신탁주식의 실명전환 방법으로는 소송을 통한 명의신탁계약해지, 주식매매를 통한 양수도, 증여세를 감안한 주식증여, 퇴직및상여금/유족보상금 규정 등 기업여건을 고려해 처리방법을 달리할 수 있으나, 방법별로 해당 조건과 절차가 다르고 증빙자료 보유 여부에 따라 적용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

특히 주식발행 시기가 오래될수록 유무상증자나 배당, 양도, 수탁자 변심 및 사망 등의 이유로 실제소유자로의 실명전환이 어렵다는 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차명주식의 특성상 발생빈도에 비해 그 처리 방법은 실무적으로 난해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다.
효과적인 명의신탁해지를 위해서는 사전에 무신고 가산세 등을 포함한 대략적인 증여세 납부세액,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경과 시점, 불가피한 발행 상황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된 후 기업 상황에 적합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매경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조언했다.

매경경영지원본부는 중소기업 오너 리스크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무사,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등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참고가 가능하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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