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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원생에게 억지로 고기반찬 먹이려고 한 보육교사들 벌금형

2022-01-03 16:21:14

울산지법 전경.(제공=울산지법)이미지 확대보기
울산지법 전경.(제공=울산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4단독 박주연 부장판사는 2021년 12월 24일 20분간 약 7차례에 걸쳐 피해자인 원생에게 고기반찬을 억지로 먹이려는 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인 피고인 A(20대·여)에게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20대·여)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2020고단2749).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2019.11.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의 점은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아동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다. 이 사건 외에 어린이집 아동들에게 어떠한 학대행위를 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면 아동교육과 학대예방 등에 필요한 교육을 받은 점, 이 사건 벌금만으로도 재범 예방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A는 2019년 11월 4일 낮12시 23분경부터 12시43분경 사이에 피해자(3세)가 울면서 고기 먹기를 거부하자, 고기를 올린 숟가락을 피해자의 입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에게 고기를 억지로 먹이고, 결국 피해자가 고기를 뱉어내자, 뱉어낸 고기를 다시 숟가락에 올린 다음 피해자의 입에 대고 억지로 먹이고, 피해자가 이를 뱉어내지 못하도록 숟가락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았다.

피고인 A는 피해자가 고기를 씹지 않은 채 가만히 있자 피고인 B를 불렀고, 이에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울면서 고기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입에 억지로 고기를 올린 숟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가 고기를 뱉어내려 하자 숟가락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가 고기를 뱉어내지 못하도록 숟가락을 피해자의 입 속에 밀어 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가 다시 고기를 뱉어내자, 뱉은 고기를 숟가락 위에 올린 다음 자신의 교실인 F반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자신의 책상에 앉은 상태로 계속하여 고기를 피해자의 입 속에 억지로 집어넣고, 피해자가 재차 고기를 뱉어내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훈육을 한 후 휴지를 가져와 피해자에게 뱉어 낸 고기를 닦도록 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고기를 먹어보겠다고 한 의사표시를 존중해 식사지도를 한 것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피고인 A과 정서적 교감을 하고 다음 날인 2019. 11. 5.에도 정상적인 어린이집 활동을 했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들에게는 정서적 학대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참조).

박주연 판사는 CCTV 영상에 의할 때, 피고인 A는 12:23~12:43경까지 20분간 약 7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고기반찬을 먹이려는 시도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처음 세 번은 피해자가 고기를 뱉었고, 네 번째 시도에서 고기를 먹었으나 그 이후부터는 완강히 거부한 점, 피고인 B는 고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이를 뱉으려는 피해자의 입을 피해자의 고개가 뒤로 젖혀질 정도로 20~30초간 숟가락으로 연속해 막은 점, 이 모든 과정은 약 40분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이후에는 다른 반 원생들이 보는 앞에서 같은 행위가 되풀이되었으며 결국 피해자가 떨어뜨린 고기반찬을 직접 치우기에 이르렀는데, 그 시간 동안 피해자는 꽤 정서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아직 어린 피해자의 정서 발달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로 판단했다

또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자신들의 행위로 어린 피해자가 정서적인 충격을 받을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주된 의도가 식사 관련 훈육이었고 이 사건 직후 피고인 A가 피해자를 다독여주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판단해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했다.
박 판사는 그러면서 이 사건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은 상당한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인 학대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없고, 이 사건 외에는 피고인들의 학대행위가 문제된 사례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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