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부산지법, 광고모델이 마음에 안든다며 현수막 불태워 '집유·사회봉사'

2022-01-03 11:58:48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박무영 부장판사·위은숙·여한울)는 2021년 10월 29일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합222).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은 2020년 9월 20일 0시 58분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가로 80cm, 세로 152cm의 광고용 현수막에 광고모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시가 4만4000원 상당의 현수막을 소훼하고, 유리창 등을 그을리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동기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119 구급대원이 화재를 진압하지 않았더라면 큰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발생시킨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