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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수질검사하러온 공무원 상해 가한 40대 항소심서 벌금 100만 원→ 300만 원

2022-01-03 10:49:14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이미지 확대보기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남근욱 부장판사·김은혜·손용도)는 2021년 12월 16일 수돗물에 방사능 성분이 있다는 민원제기에 방문한 공무원을 상대로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1노433).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집 수돗물에 방사능 성분이 있는 것 같다며 대구시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에 민원을 제기했고 수질연구소 소속 공무원 B씨(40대·여)는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3시 30분경 피고인의 집을 방문해 수돗물을 채취한 후 돌아가려 했으나 피고인으는 “마실 수 있는 물을 가져오라”면서 소리지르며 B씨의 멱살을 수차례 잡고 흔들어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대구지법 2021.5.4. 선고 2021고단252)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으로 검사는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가 종료된 이후에 발생한 일이므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수질검사를 하러온 공무원들이 물을 준다고 해놓고 물을 주지 않고 돌아가려 하자, 이를 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사실오인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①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하므로(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공무원이 피고인의 집에서 수돗물 채취를 완료했다 하여 그 직무집행이 그 즉시 종료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는 필요하지 아니한데(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진술, 폭행 장면 촬영 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다는 인식을 가지고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③ 피고인의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쌍방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에 있는 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공무원에게 가한 유형력의 행사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사 사건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양형과의 형평 등을 고려해 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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