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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대기측정기록부 거짓 기록 대기 자가측정 대행업체와 부사장 각 벌금형

대기측정기록부에는 인체에 치명적인 포름알데히드 등의 발암물질도 포함

2022-01-01 10:29:01

울산지법 전경.(제공=울산지법)이미지 확대보기
울산지법 전경.(제공=울산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2021년 12월 21일 허위 수치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총 390부의 대기측정기록부를 발급함으로써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해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여)와 주식회사 B에 각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2753).

피고인 A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주식회사 B는 대기 자가측정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피고인 A는 B의 부사장으로서 실질적으로 B를 운영하면서 자가측정 대행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분석 결과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 A는 2016년 1월 27일 B의 사무실에서 직원 D로 하여금 관행에 따라 2016년 1월 2일. E(주)의 대기배출시설인 소성시설(BF-204 : 여과집진시설 2784㎥/min) 배출구에서 측정한 먼지 항목의 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인 30㎎/S㎥를 초과한 186.42㎎/S㎥로 검출됐음에도 대기측정기록부에 8.25㎎/S㎥으로 허위 수치를 기재해 발급하게 했다.

피고인 A는 이를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19년 11월 14일까지 실측한 결과와 다르게 허위 수치를 기록하거나 시료채취·시험분석 등 측정을 하지 않고 임의로 허위 수치를 기재하거나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측정을 해 허위 수치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총 390부의 대기측정기록부를 발급함으로써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A는 자가측정 대행업무를 총괄하면서 적지 않은 기간 다수의 대기배출업체의 대기측정기록부를 거짓으로 기록했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않았다.

정제민 판사는 "피고인들이 거짓으로 기록한 대기측정기록부에는 인체에 치명적인 포름알데히드 등의 발암물질도 포함되어 있었기에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수법 중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측정을 하여 허위 수치를 기재’한 것은 단지 피고인 측의 편의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 판사는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기배출업체의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범행한 것이고,자가측정 대행업계에 이러한 관행이 만연해 있었기에 피고인들이 범행의 유혹을 뿌리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보다 무거운 처벌전력이 없고,환경시험검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으나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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