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적 항공사들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항공산업발전조합'이 내년 설립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항공조합 설립을 위한 항공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31일 밝혔다.
개정 항공사업법은 항공운송사업, 정비업 등을 하는 항공사업자와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국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항공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조합원의 자격과 임원, 출자·융자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항공조합 설립을 위한 항공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31일 밝혔다.
개정 항공사업법은 항공운송사업, 정비업 등을 하는 항공사업자와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국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항공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조합원의 자격과 임원, 출자·융자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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