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정부부처·지자체

정부,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1분기 55만명 신청 접수

2021-12-31 08:54:58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정부가 현행 거리두기 수준을 2주간 연장하기로 한 가운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손실보상금을 선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부겸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올해 4분기에 이어 내년 1분기에도 손실보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선지급 후정산'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약 55만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5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보상액이 확정되면 정산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거리두기와 관련해서는 "영업시간 제한, 사적모임 축소 등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연장한다"고 전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