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울산지법, 고용지원금 6100여만 원 받아 챙긴 식당 업주 집유·사회봉사

2021-12-20 16:14:41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1년 12월 10일 소속 근로자가 아님에도 휴업대상자에 포함시키고 휴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한 것 처럼 가장해 고용지원금 6100여 만 원을 받아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9)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2203).

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은 2020. 5. 13.부터 2020. 10. 12.까지 울산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서 고용유지조치(휴업)기간(2020. 4. 18.~2020. 9. 30.)에 휴업대상자 중 D, E, F는 피고인 운영의 C식당 소속 근로자가 아님에도 휴업을 실시하는 대상자 명단에 포함시키고, 2020. 5.부터 2020. 9.까지는 위에 더하여 사실은 G, H 등은 휴업을 실시한 사실이 없이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무했음에도 휴업을 실시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 등으로 총 6회에 걸쳐 거짓으로 고용안정사업 지원금을 신청해 은행 계좌로 부정수급액 합계 6199만580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정홍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들의 고용안정 등을 목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는 공적 자금을 부정하게 수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부정수급한 지원금도 작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정수급한 지원금 중 상당 부분을 반환했고 남은 환수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최근 약 10년간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