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피고(대한민국)는 원고에게 37,114,714원(=휴업손해 13,285,714원 + 기왕 간병비 13,829,000원 +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3.부터 2021. 12.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는 2020. 4. 23. 전남 담양군에 위치한 골프장에서 근무하고 있던 여성 경기보조원(캐디)으로, 약 1.4km 떨어진 군부대 사격장에서 발생한 도비탄(총에서 발사되어 날아가는 중에 장애물에 닿아서 튀어 당초의 탄도를 이탈한 총알)을 머리에 맞아 5.56cm 실탄제거 수술을 받았다. 두피에 열린 상처 등의 진단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100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담양 군부대의 사격훈련 과정에 유탄이 발생했고 사격장에 늦게 도착한 일부 장병이 사격 전 위험성 예지 교육을 받지 않고 훈련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국가는 국가배상법(제2조 제1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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