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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도비탄 머리 맞은 골프장 여성 경기보조원(캐디)국가 손배책임 일부 인정

2021-12-20 07:00:00

대한민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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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전일호 부장판사)는 2021년 12월 3일 군부대 사격장에서 날아든 도비탄을 머리에 맞은 골프장 여성 경기보조원(캐디)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다(2021가합58788).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대한민국)는 원고에게 37,114,714원(=휴업손해 13,285,714원 + 기왕 간병비 13,829,000원 +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3.부터 2021. 12.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는 2020. 4. 23. 전남 담양군에 위치한 골프장에서 근무하고 있던 여성 경기보조원(캐디)으로, 약 1.4km 떨어진 군부대 사격장에서 발생한 도비탄(총에서 발사되어 날아가는 중에 장애물에 닿아서 튀어 당초의 탄도를 이탈한 총알)을 머리에 맞아 5.56cm 실탄제거 수술을 받았다. 두피에 열린 상처 등의 진단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100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담양 군부대의 사격훈련 과정에 유탄이 발생했고 사격장에 늦게 도착한 일부 장병이 사격 전 위험성 예지 교육을 받지 않고 훈련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국가는 국가배상법(제2조 제1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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