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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조폭시켜 부정적 기사 작성 기자 협박 교사 등 오영호 전 의령군수 항소심 징역 2년2월

2021-12-18 14: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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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3-3형사부(재판장 김기풍·장재용·윤성열 부장판사, 경력대등재판부) 2021년 12월 16일 부정적기사를 작성한 일간지 기자에게 조폭을 소개받아 협박하도록 교사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오영호 전 의령군수에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2월을 선고했다(2021노751).

재판부는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징역 2개월)와 원심 판시 죄들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됐다.
의령군수였던 피고인은 폭력단체 조직원이었던 B에게 자신에게 부정적인 기사를 게재한 기자인 피해자를 협박하도록 교사하고, 그 대가로 의령군이 최대주주인 유통회사(토요애)에 압력을 가해 B가 수박 운송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직권을 남용했으며, 재산 상태를 숨길 목적으로 약 1년 8개월 동안 총 24회에 걸쳐 타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했다. 또한 무허가로 산지 9,336㎡의 형질을 변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황인성 부장판사는 2021년 2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협박교사(2019고단1313), 산지관리법위반(2020고단530병합) 혐의로 기소된 오영호 전 의령군수에게 징역 2년 4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협박교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산지관리법위반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검사는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

피고인은 식당에서 조폭 B를 만나 식사하면서 B에게 100만 원을 주었다. B는 피고인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은 다음 날 피해 기자 C를 만나 ‘거두절미하고, 군수가 저의 양아버지인데 저도 좀 먹고 살게 협조를 좀 해주이소, 그렇게 협조해주기 어렵냐, 나중에 저녁에 다시 좀 보자’ 등과 같은 말을 했다.
피고인은 B에게 준 100만 원을 식비 또는 용돈 명목으로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일련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돈이 단순히 식비 내지 용돈이라는 주장은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B에게 C으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 기사 작성을 멈추게 협박할 것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100만 원을 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B의 당심법정에 출석해 증언하게 된 과정 등 진술은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져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봤다.

피해기자 C는 B가 조직폭력배로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치는 등 폭력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것을 알고 있었고, B과 지역 선후배이긴 하지만 친한 사이도 아니었다.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까지 일관되게 B과 단 둘이 보는 것이 두려웠다고 진술하고 있다.C는 B를 만나고 난 뒤 너무 불안해서 이 사건 당일 의령을 벗어나 있었고, 이후에도 2년간 두문불출했다고 진술했다.

피고인의 지시로 의령군민들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소비자에게 최적화된 시스템으로 유통하기 위해 만든 법인 D와 B가 이 사건 수박 유통업무 계약을 체결한 것은 ‘법령상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지시와 위 계약 체결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피고인은 산지관리법에 규정된 용도 외인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위해서 이 사건 토지를 절토·성토하여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전용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약초재배용으로 사용했다고 할지라도 산지관리법위반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본 원심을 수긍했다.

재판부는 "의령군수였던 피고인은 폭력단체 조직원 B에게 자신에 관한 부정적인 기사를 게재한 기자를 협박하도록 교사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B가 의령군의 수박 운송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재산을 숨기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약 1년 8개월 동안 총 24회에 걸쳐 타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했고,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했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수단이나 방법, 범행의 동기, 범행 기간, 범행으로 인한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경우 지역 주민들의 선거를 통해 선출된 공직자로서 재임 중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협박교사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전용한 산지를 원상복구한 점,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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