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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덕천2-1구역 재건축조합장 업무상배임 혐의 무죄

2021-12-18 12:05:14

부산지법 서부지원, 덕천2-1구역 재건축조합장 업무상배임 혐의 무죄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서부지원 이진아 판사는 2021년 12월 14일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재건축조합장)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떄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2019고단2802).

1심은 설령 주민총회 결의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배임죄의 죄책을 진다고 할 수도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설령 2005년 8월 11일자 및 2007년 1월 27일자 각 총회결의회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항상 총회결의가 무효인 것은 아니고, 그 하자가 중대해야 무효가 되는 것인데 달리 무효 또는 부존재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피해자 덕천2-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2015년 10월 16일 부산 북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2004년 4월 22일 추진위원회 설립 이후부터 2015년 10월 15일까지는 추진위원장으로서, 그 이후부터는 조합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해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0조 제6항에 따라 주민총회는 미리 통지한 안건에 대하여만 의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통지한 안건인 2007년 예산안 외에 2007년도 이후 예산안에 대하여도 의결했기때문에 이 의결은 효력이 없었다.

피고인이 피해자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할 당시의 보수에 대해 사전에 유효한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친 별도의 보수규정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임무에 위배해 2005년 12월 22일경부터 2015년 10월 7일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피고인의 미지급 임금, 급여, 상여금, 판공비, 식대 명목으로 합계 1억6920만297원을 지출하고,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으로서의 임무에 위배해 2016년 1월18일경 미지급임금 명목으로 2억5932만1042원을 지출해 합계 4억2852만133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조합 및 피해자 추진위원회에게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진아 판사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07년 1월 27일 제4회 주민총회에서 보수규정을 주민총회에서 인준 받았고, 그 이전에 별도로 보수규정을 정하자 않았더라도 2005년 8월 11일자 제2회 주민총회에서 추진위원장에 대한 임금 등(급여 월 200만 원, 판공비 월 200만 원, 상여금 연 300%, 퇴직금 지급 등)에 관한 결의를 거쳤으므로, 보수규정 및 위 각 주민총회 결의에 근거해 피고인에게 미지급 임금 등이 집행된 것은 일응 적법·유효하다고 보이고, 설령 일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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