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지난 10일 열린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에서 이같은 방안을 17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무위원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4월 12일까지 체류·취업활동 기간이 끝나는 외국인 근로자(E-9, H-2)의 취업활동 기간을 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하는 데 의견을 모으고, 28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시행하기로 했다.
이들은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발생 등으로 입출국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일반 외국인근로자(E-9)는 정부가 직권으로 연장 조치하고, 방문취업동포(H-2)는 고용센터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근로개시신고를 한 경우에 연장 조치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같은 조치로 약 4만명가량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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