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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웹툰·음란물 무단 게시 불법사이트 운영하며 불법 도박사이트 홍보 징역 1년4월

2021-12-17 13: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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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창원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2021년 12월 16일 웹툰, 음란물 등을 무단 게시하는 불법사이트를 제작, 운영하면서 불법도박사이트 배너 광고를 게시한 사안에서 저작권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2021고단2449).

또 피고인에게 409만7500원을 추징하고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과 E는 2020. 5.경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면서 사이트에 웹툰 또는 음란한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용자들의 접속을 유도해 접속자 수를 늘리고, 이를 기반으로 이 사이트에 홍보용 배너 광고를 원하는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광고비를 지급받아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E와 공모해 2020.6.1.경부터 2021.8.3.경까지 총 1,412편의 웹툰을 게시했다.이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물 사용에 정당한 권한 없이 저작재산권 및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전시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F와 공모해 2020.10.5.경부터 2021.7.29.경까지 총 25개의 음란물을 게시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모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했다.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피고인은 E와 공모해 2021.1.26.경부터 2021.6.14.경까지 사이트에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는 배너를 게시한 후 광고 배너 1개당 50만 원을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지급받고, 이 사이트에 접속한 이용자들에게 게시된 배너를 통해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도박을 하도록 했다. 이로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홍보했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에 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E와 공모해 2021.3.23.경부터 2021.6.1.경까지 총 9회에 걸쳐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광고비 명목으로 합계 819만5000원의 범죄수익금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했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음란물을 직접 게시한 것이 아니라 위 음란물이 게재된 사이트의 URL 링크를 사이트에 게재했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위 음란물을 전시했다고 할 수 없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의 행위를 방조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D 사이트에 그 링크를 게재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D 이용자들이 특별한 제한 없이 링크된 음란물 사이트의 음란한 영상을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조성된 이상, 그러한 피고인의 행위 역시 전체적으로 보아 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박지연 판사는 "피고인은 광고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웹툰을 무단으로 게시하는 사이트 B와 음란물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링크가 게시된 사이트 D를 운영해 도박 사이트를 홍보했는데, 도박 사이트 및 음란물 사이트의 사회적 악영향과 폐해, 불법 웹툰 공유로 인한 저작권자의 경제적 손해 및 창작의욕 감퇴로 인한 문화산업 발전 저해 가능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도박 사이트 광고 수익을 목적으로 공범들과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했고, 위와 같은 범죄로 2019.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얻은 수익디 아주 많지는 않은 점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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