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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허위의 가상화폐 거래소 사이트 투자금 편취 사기범행 방조 실형

2021-12-17 12: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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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창원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이학근·강동관)는 2021년 12월 16일 허위의 가상화폐 거래소 사이트를 만들어 투자금을 편취한 사기범행을 방조하는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일부 인정된 죄명 사기방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1고합182).

검사는 피고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로 공소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이 사건 피해자가 입은 11억2390만 원에 대한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사기방조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일부 인정된 죄명 사기방조)] 가상화폐 투자사기 조직원들은 C라는 가상 암호화폐 거래소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투자자 모집 및 상담, 투자 트레이너, 환전담당 등 역할을 분배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고수익 투자자 모집’이라는 광고 문자를 전송하여 이에 관심을 갖고 연락해 온 일반인들을 상대로 암호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금을 송금 받은 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했다.

사실 위 C 사이트는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허위의 사이트로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가 가상화폐를 매도하거나 매수 주문을 하더라도 가상화폐를 거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2.경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2.경까지 총 59회에 걸쳐 합계 11억239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계정을 10만 원에 판매해 투자사기 조직원이 카카오톡 계정을 이용해 11억239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이 계정을 이용해 피해자와 연락할 수 있도록 범행을 용이하게 해 이를 방조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인 성명불상자에게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는 타인 명의의 ㈜B 아이디 및 비밀번호, 문자 발송 프로그램 파일, 프로그램 설명서를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2021. 6.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행성 릴게임 광고를 7,745명에게 전송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함에 있어 ㈜B의 시스템을 이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했다.

(개인정보보호법) 피고인은 2020. 7.경부터 2021. 2. 28.경까지 대전 서구에서, 2021. 3. 4.경부터 같은 해 6. 9.경까지 청주시 청원구에서 문자메시지 발송을 의뢰하는 고객들이 문자메시지 발송업체인 ㈜B 시스템을 이용하여 광고성 문자를 발송하면 ㈜B 사이트 내에 보관되어 있던 수신인 이름,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피고인의 PC에 엑셀파일로 저장하거나 위 고객들로부터 수신인 이름,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텔레그램을 통해 제공받아 피고인의 PC에 저장하고, 위 일시경 개인정보를 필요로 하는 고객들에게 개인정보 1개당 15원을 받고 판매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성명, 휴대전화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 파일 660만4368건을 제공받아 이를 필요로 하는 고객들에게 제공했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투자사기 조직이 피해자를 물색하여 피해자에 대한 범행이 개시된 2020. 8. 하순경 이후인 2020. 11. 초순경에 이르러야 문자메시지 발송 프로그램을 이 사건 투자사기 조직원에게 제공했으므로 피고인의 문자대량발송 중개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데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개인정보를 판매한 행위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방조행위로 포함되지 않아 설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범행이 개시된 이후에 투자사기 조직에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DB를 판매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타인 명의로 발급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계정을 판매한 행위만으로도 사기방조를 구성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 투자사기의 수단으로 카카오톡 계정을 활용하리라는 점을 알았거나 예견했음에도 타인 명의로 발급된 카카오톡 계정을 판매하여 성명불상자들의 투자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정범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투자사기는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행하여져 범인의 검거가 쉽지 않은 반면 그 피해는 광범위하고 피해액수도 적지 않아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이러한 투자사기의 양상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카카오톡 대포 계정을 판매하여 투자사기 조직이 익명성을 유지하고 수사를 회피하며 범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또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다수 판매하여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대량 문자 발송 시스템을 이용한 불법정보 전송을 중개하여 결과적으로 투자사기 뿐만 아니라 각종 보이스 피싱이나 도박 등 범죄를 조장하여 사회적으로 미친 해악이 크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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