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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시청 환경미화원 채용 미끼 금품 수수 '집유·추징'

2021-12-17 09: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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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광주지법 김용민 판사는 2021년 12월 1일 나주시청 환경미화원 채용에 최종 합격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아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3845).

또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의 추징과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0년 5월 7일 나주시청 환경미화원 채용시험 응시자의 부모로부터 아들이 최종 합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나주시청 공무원 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에게 부탁하겠다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3천만 원을 송금받아 수수한 혐의로 공소제기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공공의 신뢰를 저하하고 불신을 야기함으로써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약 2개월간 구금되어 있었고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수한 금품과 같은 금액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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