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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도로가 아닌 아파트단지 내 음주측정거부 면허취소 위법 원심 확정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만 가능하고,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은 부과할 수 없다

2021-12-17 09:01:58

(사진=대법원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12월 10일 도로가 아닌 곳에서 한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을 이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하자 이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경상북도지방경찰청)의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2.10.선고 2018두42771 판결).

원심(대구고법 2018.4.6.선고 2017누7666판결)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아파트 단지 내에서의 운전과 관련한 음주측정을 거부했음을 이유로 이루어진 이 사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그 취소를 명했다.
대법원 역시 도로교통법 제93의 내용 및 규정체계상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만 가능하고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은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해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수긍했다.

◇구 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4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도로교통법상 ‘운전’에는 도로 외의 곳에서 한 운전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봤다.

위 규정은 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면서 “운전이라 함은 도로(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 제1항ㆍ제148조 및 제148조의2에 한하여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음주운전에 관한 금지규정인 같은 법 제44조 및 음주운전ㆍ음주측정거부 등에 관한 형사처벌규정인 같은 법 제148조의2의 ‘운전’에는 도로 외의 곳에서 한 운전도 포함되게 됐다. 이후 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어 조문의 위치가 제2조 제26호로 바뀌면서 “운전이란 도로(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 제1항ㆍ제148조 및 제148조의2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그 표현이 다듬어졌다.

위 괄호의 예외 규정에는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에 관한 형사처벌 규정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포함되어 있으나, 행정제재처분인 운전면허 취소·정지의 근거 규정인 도로교통법 제93조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만 가능하고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은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두9359 판결의 취지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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