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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음주운전 2진아웃’ 윤창호법 위헌결정, 재심청구 가능할까?

2021-11-30 12:59:57

사진=이승재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이승재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헌법재판소는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를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법률, 이른바 윤창호법의 일부 대해 지난 11월 25일 위헌판결을 내렸다.

도로교통법 상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징역 2년에서 5년, 벌금 1,000만원에서 2,000만원 형에 처해질 수 있었는데, ‘2회 이상 적발’에 별다른 기간적 제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10년에 걸쳐 2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와 1년 동안 2차례 음주운전을 한 경우가 법률상으로는 모두 동일하게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따로 기간 제한 등을 두고 있지 않는 것은 헌법에 반하는 것으로 보았다.

다만, 이렇게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의 조항 중 일부가 위헌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미 해당 법률로 인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들이 모두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에 위헌으로 결정된 것은 음주운전 재범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이지,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것 자체가 위헌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재심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국내 4대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여러 대형 형사사건 및 경제범죄를 다루었던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LEE&Partners)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당시 처벌의 기준이 된 가중처벌 규정이 위헌으로 판단된 만큼, 재심을 청구할 경우 해당 가중처벌 규정이 아닌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이 처벌 기준이 되고, 이 경우 자신이 기존에 처벌을 받았던 사건의 처벌수위가 찾아질 수 있기 때문에 윤창호법이 적용되어 형사처벌을 받아 확정된 사실이 있다면 자신의 사건에서 재심이 의미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검·경에 따르면 2019년부터 매년 5만 명을 넘는 사람들이 음주운전 재범으로 입건되었는데,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인해 최소한 15만 명 가량의 사람들이 재심 등을 통해 처벌수위가 감경될 수 있게 되었다. 이승재 변호사는 “특히 음주운전의 처벌수위 강화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았다면 형사보상제도를 통해 이를 보상받을 수 있을뿐더러, 군인이나 공무원 등 형사처벌이 직접 직업에 영향을 준 경우라면 재심 및 소청심사 청구를 함께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형사사건자문팀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경우가 아니라 현재 해당 법률 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이번 위헌 결정을 반영해 자신의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건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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