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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기본대출' 예산 도의회 통과... 최대 500만원 내년부터 시행

2021-11-26 21: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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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로이슈 안재민 기자] 경기도가 만 25∼34세 청년을 대상으로 1인당 500만원까지 빌려주는 '청년 기본대출 시행을 위한 기본금융 기금' 예산이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년 기본금융은 기본대출(소액·저리·장기 대출)과 기본저축(수시 입출식 특별예금)으로 구분되며, 도는 추진 윤곽이 잡힌 기본대출부터 우선 시행할 계획이다.

기본대출은 청년의 소득이나 자산 등과 관계없이 시중 은행의 평균 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1인당 500만원씩 10년간 대출해주는 금융 지원 정책이다.

상환 기한은 10년, 금리는 3% 내외에서 조달금리와 연동해 시행할 방침이다.

도는 이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면 사업자 공모, 금융기관 선정, 협약 체결 등을 거쳐 내년 중 시행할 계획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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