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화장품을 식품으로 오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식품의 형태나 용기를 모방한 제품이 회수 대상으로 지정한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식품의 형태나 용기를 모방한 화장품은 회수 대상인 '위해성 나 등급'으로 지정된다.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업자에게 회수를 명령할 수 있으며, 회수 대상으로 지정되면 해당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영업자 홈페이지, 일간 신문에 공표된다.
이번 법 개정으로 화장품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화학 제품 브랜드-식품 브랜드의 크로스오버 상품 판매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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