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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재력사업가 행세하며 17억 가로챈 40대 징역 6년

2021-11-03 07:35:34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조한기·장유진)는 2021년 10월 1일 재력이 있는 사업가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투자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를 속여 17억 원이 넘는 거액을 가로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2021고합200, 200병합).

또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억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배상명령은 가집행 할 수 있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자신의 과다한 채무 변제와 카지노 등 도박에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8년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된 피해자 B에게 자신을 유압기계 설비 및 배관 설치를 전문적으로 하는 ‘C’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자신이 마치 상당한 재력이 있는 사업가인 것처럼 피해자를 믿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년 12월 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제가 대표로 있는 C 주식회사에 5억 원을 투자하면 매월 21일에 투자한 금액의 16%인 8000만 원을 주고 원금은 1년 후에 반환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자신이 마치 대표이사인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동울산세무서장 명의의 C의 사업자등록증과 위 회사 재무제표, 2020. 10. 16. 기준 잔액이 19억4754만5800원으로 되어 있는 신한은행 잔액·잔고증명서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 및 메일로 보내주고, C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피해자와 투자계약서를 작성했다.

이 과정에서 투자계약서와 투자금 상환약정서를 PC방에서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이용해 작성한 후 무인을 날인한 후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휴대전화로 사진촬영해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교부했다.

이렇게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년 12월 21일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5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 그 무렵부터 2021년 4월 16일까지 총 16회에 걸쳐 합계 15억6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했다.

또 피고인은 2020년 3월 초순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해 "거래처 대금 지급이 밀려 잔고 8억 원 상당의 법인계좌가 일시적으로 압류된 상태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압류를 해지하고 3일 내로 원금에 이자를 더해 1100만 원을 갚겠다"는 취지로 기망해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C의 동업 운영자가 아니었고, 고려아연 주식회사의 기계수리 과정에서 생기는 폐기계 등을 처분할 권한도 없었으며 당시 2억여 원 상당의 개인채무로 인해 채무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던 상황이었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충당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업체와 고철 거래를 하거나 약정 변제기일에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년 11월 17일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같은 명목과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2억300만 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편취금을 대부분 도박자금과 사채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에게 투자수익금 및 변제금 명목으로 합계 1억7120만 원을 지급했을 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두 차례나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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