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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주점서 자신의 겉옷을 가져간 손님 때려 숨지게 한 50대 징역 4년

2021-10-29 10: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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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심재현 부장판사)는 2021년 10월 13일 주점에서 실수로 자신의 겉옷을 가져간 다른 손님을 때려 숨지게 해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회사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20고합634).

재판부는 피고인은 순간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술에 만취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그 결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별다른 구호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일행들과 함께 현장을 떠나 버리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큰 상처를 입었을 것이 분명함에도, 피고인은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용서와 사과를 구하지 아니했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를 보고 유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점퍼를 가지고 간 것이 계기가 되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병원 이송을 권유했으나 피해자 스스로가 이를 거부하여 적시에 치료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양형조건들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피해자는 2018년 10월 19일 광주의 한 주점에서 직장동료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고인의 점퍼를 자신의 것으로 착각한 나머지 이를 집어든 상태로 주점을 나가려고 했고, 그 광경을 목격한 피고인의 일행이 그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려주자 피고인이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피고인은 이날 오후 10시 10분경 도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점퍼을 가지고 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뒤따라 나가 피해자와 실랑이 하던 중 자신의 점퍼를 빼앗고 난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땅바닥에 쓰러지면서 철문과 바닥에 머리를 부닺쳐 2년 동안 치료를 받다가 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점 밖으로 나가 그곳에서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점퍼를 빼앗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숨지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목격자(시민) 2명의 112신고와 각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점, '피해자가 스스로 고목나무처럼 쓰러졌다'는 피고인의 일행 2명의 각 진술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다른 외력에 의해 피해자가 쓰러졌을 가능성은 희박한 점을 들었다.

또 목격자 K의 신고시각인 오후 10시 11분 35초부터 주점 업주 C의 신고시각인 12시 48분경까지 약 2시간 37분 동안 다른 원인에 의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의 일행인 B가 피고인을 지켜보다가 주점을 떠난 점, 여전히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목격한 사람들(B, 주점 종업원 R, C)이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위 2시간 37분 동안 다른 원인(이미 쓰러진 피해자가 스스로 상해를 입거나 제3자가 쓰러진 피해자를 가격하는 등)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은 현재까지 드러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보다 훨씬 낮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이 주점을 떠난 이후에 다른 사유로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주점 앞은 바닥이 아스팔트로 되어 있어 사람이 넘어질 경우에 충격을 완화해줄 수 없는 곳이었고, 피해자는 머리에 가해진 외력에 의해 뇌출혈이 계속 발생하여 며칠 사이에 3차례의 뇌수술을 받은 점 등을 보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한 유형력 행사로 인해 바닥에 넘어져 두부 손상을 입을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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