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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심판청구 부적합 각하

2021-10-28 15: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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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회의 탄핵소추의결 이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중 임기만료로 피청구인(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이 법관의 직에서 퇴직한 사안에서,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10월 28일 재판관 5인(재판관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이미선)의 각하의견으로, 이미 임기만료로 퇴직한 피청구인에 대해서는 본안판단에 나아가도 파면결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결정을 선고했다(2021헌나1).

이에 대해, 피청구인이 임기만료로 퇴직한 경우 더 이상 탄핵심판의 피청구인이 될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것이므로 탄핵심판절차를 종료해야 한다는 재판관 문형배의 심판절차종료의견,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본안판단에 나아가 피청구인의 행위가 직무집행에 있어서 중대한 헌법위반행위임을 확인한다는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김기영의 인용의견, 피청구인의 행위로 인한 법치주의 훼손을 확인하면서 탄핵심판의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한 재판관 김기영의 인용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이 있었다.
이 사건 심판대상은 법관 임성근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 및 파면결정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이다.

161명의 국회의원은, 피청구인이 2014. 2. 13.경부터 2016. 2. 10.경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중 다른 법관의 재판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로, 2021. 2. 1.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국회는 2021. 2. 4.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적의원 300인 중 179인의 찬성으로 가결했고, 같은 날 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소추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함으로써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을 청구했다.

피청구인은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중 2021. 2. 28. 임기만료되어 2021. 3. 1. 퇴직했다.
피청구인은 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결과를 유도하고, 재판의 절차진행에 간섭하는 재판관여행위를 함으로써, 사법권을 법원에 부여하고 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할 것을 기대한 주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판이 이뤄지게 했다(‘세월호 7시간’ 가토 다쓰야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에 대한 재판관여, 유명 야구선수 관련 도박죄 약식사건 공판절차회부에 대한 재판관여)

⇒ 헌법상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직업공무원제도(헌법 제7조), 적법절차원칙(헌법 제12조), 법원의 사법권 행사(헌법 제101조), 법관의 독립(헌법 제103조) 조항 위배.

또 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 사건 판결문의 양형이유를 수정하라는 취지의 언급을 함으로써, 계속 중인 특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결과를 유도하고, 불가변경력이 있는 판결문 원본의 수정을 요청하는 등 재판관여행위를 했다(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체포치상 사건 재판관여)

⇒ 헌법상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직업공무원제도(헌법 제7조), 적법절차원칙(헌법 제12조), 법원의 사법권 행사(헌법제101조), 법관의 독립(헌법 제103조) 조항 및 형사소송법상 재판의 불가변경력(형사소송법 제38조) 조항 위배.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고 정한 헌법 제65조 제4항과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단일한 결정을 선고하도록 정한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 및 ‘탄핵의 결정을 하는 경우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정한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근거를 둔 것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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