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0년 5월 3일 오전 6시 38분경 양산시 원동면 소재 ‘영축산’을 등반하기 위해 길을 걷던 중 양산시에 있는 ‘C펜션’ 내부 진입로에 이르러 피해자(70대)가 “여기는 길이 없으니까 나가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천으로 빠르게 등반할 목적으로 이를 무시한 채 그 곳 펜션 내부 ‘청수암’을 거쳐 철조망 울타리를 넘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기거하는 펜션에 딸린 내부진입로 등을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고 철조망 울타리를 넘어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주연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이곳은 사유지이므로 등산객이 통행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는 것을 듣고도 그 사실여부를 정확힌 확인하지 않은 채 청수암 주변 울타리 근처까지 펜션내 부지를 약 100~200m를 무단으로 통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그러면서 “설령 피고인이 울타리를 넘어가지 않고 그 옆 아래쪽 계곡을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피고인이 펜션 내부진입로를 침범한 이상 실제 울타리를 넘었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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