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대법원, 공직선거법위반 허위사실 공표 송재호 의원 벌금 90만 원 확정… 의원직 유지

2021-10-28 13:35:52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이미지 확대보기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21년 10월 28일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송재호 의원)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로서 선거 유세를 하면서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도10122 판결).

공직선거법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는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송 의원은 벌금 90만 원이 확정돼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다.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로서 제주시 민속 오일장에서 선거유세를 하면서, 마치 자신이 대통령에게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하고 4·3 특별법 개정을 국민들한테 약속해 달라고 개인적으로 요청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연설했다(이하 ‘①발언’).

피고인은 위 연설 이후 개최된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위 발언의 경위를 묻는 상대 후보자의 질문에 대해 마치 자신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무보수로 근무한 것처럼 발언했다(이하 ‘②발언’).

피고인이 한 각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1심(제주지법)은 ①발언 관련 유죄(벌금 90만 원), ②발언은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광주고법 제주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②발언이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또 피고인이 당시 ①발언이 허위임을 인식하였으면서도 당선될 목적으로 이를 공표했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의 사실, 당선될 목적 및 허위성의 인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인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