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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컨베이어벨트 롤러 교체작업 끼임 사망사고 레미콘 업체 대표 벌금형

2021-10-20 10:00:13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1년 9월 9일 컨베이어벨트 롤러 교체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갑자기 작동한 기계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레미콘 제조업체 대표 A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1202).

함께 기소된 담당 직원(과장)B에게 벌금 700만 원, 양벌규정으로 회사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피고인 A는 2020년 11월 2일 오후 2시 33분경 필요한 방호조치와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비상시에는 즉시 컨베이어 등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 함에도 이와 같은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채(7회) 근로자(피해자)에게 컨베이어벨트 롤러 교체작업을 진행하게 해 같은 날 오후 3시 37분경 동강병원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피고인 B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모니터 조작업무를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점검중이던 2호 컨베이버벨트 가동 창을 눌러 작동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읜 업무상 공동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계 오작동 방지를 위해 마련된 컨트롤 판넬 조작 시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피고인 B의 과실과 불완전하게 설치된 비상정지 장치를 방치하고 기계조작자 및 기계점검 작업자들에 대한 안전교육과 관리감독을 충분히 실시하지 않은 피고인 A의 과실이 더해져서,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

김용희 판사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A와 회사가 비교적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해왔고, 사고 후에도 사고 처리 및 체계적인 안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들이 무거운 책임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의 정상 및 각 피고인의 과실과 책임 정도 등을 종합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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