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환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05년 6월 25일 ~ 2009년 10월 10일 중국에 거주하는 외당숙인 A와 공모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재북 화교임에도 북한이탈주민인 것처럼 가장하여 서울시 복지정책과 계약직 ‘마’급 공무원으로 채용됐다.
1심(서울중앙지법)은 모두 유죄(벌금 1,000만 원)를 선고했다.
원심(2심 서울고법)은 외국환거래법위반은 검사의 공소권남용을 인정해 공소기각, 위계공무집행방해는 유죄(벌금 700만 원)를 선고했다.
검사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외국한거래법위반 부분에 대한 기소가 공소권남용에 해당하는지여부를 살폈다.
원심은 검사가 현재 사건을 기소한 것은 통상적이거나 적정한 소추재량권 행사라고 보기 어렵고 어떠한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평가함이 상당하고, 이로 인해 피고인이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았음이 명백하므로 현재 사건에 대한 기소는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종전 사건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이 있었던 2010년 3월 29일부터 만 4년이나 지난 2014년 5월 9일 현재 사건이 기소됐다.
그 사이에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조작한 증거가 2013년 9월 공판 관여 검사들에 의하여 국가보안법 위반 등 사건의 항소심 법원에 제출됐고, 이에 피고인이 2014년 1월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국정원 직원들과 수사검사, 수사관들이 공모하여 국가보안법 위반 등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에 허위로 날조된 피고인에 대한 출입경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위반(무고ㆍ날조)죄로 이들을 고소했으며, 2014년 2월 위 증거 위조가 밝혀지고, 그로 인해 위 직원들이 2014년 3월 31일 모해증거위조 등으로 구속됐다. 그 후 국가보안법 위반 등 사건의 항소심 법원이 2014년 4월 25일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고, 위 사건의 공판 관여 검사들이 2014년 5월 1일경 위 증거 위조와 관련하여 징계를 받는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했다. 현재 사건이 그 직후인 2014년 5월 9일 기소됐다.
종전 사건의 피의사실과 현재 사건의 공소사실 사이에 기소유예 처분을 번복하고 공소제기해야 할 만한 의미 있는 사정변경은 없다.
재수사의 단서가 된 〇〇〇의 고발은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각하됐어야 할 것이다.
현재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적정한 소추재량권 행사로 평가할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한다면 국가보안법 위반 등 사건의 공소제기 당시 함께 기소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권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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