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 유흥시설 집합제한(오후 10시∼오전 5시 운영시간 제한) 행정명령에 따라 지자체와 합동으로 불법영업 집중단속하던 중이었다. 감염병예방법 제80조 7호, 제49조 1항 제2호(300만원 이하 벌금).
특히 경찰은 업소 내부 밀실에 숨어 있는 불법체류 태국 여성 3명을 출입문을 강제 개방해 찾아낸 뒤 출입국관리소에 신병 인계했다.
적발된 업소는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간판불을 끄고 신분이 확인된 손님들을 뒷문으로 출입시켜 몰래 영업을 하고 있었다.
또한 경찰은 여성 유흥접객원(일명 노래방 도우미)들이 무등록 보도방을 통해 여러 곳의 유흥업소를 옮겨 다니고 있어 코로나 확산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 무등록 보도방을 집중단속해 9곳의 무등록 보도방 업주를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대구에서 유흥주점발 코로나 확진자가 확산되고 있는데도,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해 영업을 하고 있다”며 “대구시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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