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서울시는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 등 '보도상 영업시설물'을 타인에게 팔거나 빌려주는 행위를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서울에는 가로판매대 704개, 구두수선대 939개 등 보도상 영업시설물 총 1천643개가 있다.
시에 따르면 2001년 제정된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는 시설물 운영권의 판매와 임대를 금지하고 있지만, 운영권 양도가 이뤄진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실정이다.
시는 운영자 증명서 게시와 타인 운영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 규정 위반사항이 나오면 허가 취소 등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현재 서울에는 가로판매대 704개, 구두수선대 939개 등 보도상 영업시설물 총 1천643개가 있다.
시에 따르면 2001년 제정된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는 시설물 운영권의 판매와 임대를 금지하고 있지만, 운영권 양도가 이뤄진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실정이다.
시는 운영자 증명서 게시와 타인 운영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 규정 위반사항이 나오면 허가 취소 등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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