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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술마시며 화투노름하다 돈문제로 피해자 살인미수 징역 5년

2021-09-28 11: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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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대구고법현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고법 제1-2형사부(재판장 조진구 부장판사·정성욱·손병원)는 2021년 9월 1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피고인(60대)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징역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유지했다(2021노246 살인미수, 2021전노22병합 부착명령).

피고인은 지난 1월 24일 오전 11시경 포항시 북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50대)와 함께 술을 마시며 화투노름을 하다가 돈 문제로 시비가 붙고 피해자가 돈을 모두 가져가 돌려주지 않자 화가나 순간적으로 편의점 씽크대에 있던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 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 5. 26. 선고 2021고합4, 2021전고1병합 판결)은 "사용한 범행 방법과 도구가 매우 대담하고 위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범행 직후 도주하고 수사 과정에서 책임을 일부 전가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했다.

그러자 피고인과 검사는 쌍방 항소했다.

피고인은 "함께 화투를 치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속임수를 썼다'고 하면서 돈을 모두 가져가는 등 시비를 벌이기에 상해의 의사로 피해자를 향해 흉기를 휘둘렀을 뿐 그를 살해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위법이 있다"며 양형부당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부당으로 항소했다.

검사는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

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없었다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ㆍ종류ㆍ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재판부는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을 배척했다.

또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부분도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며 이 역시 배척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은,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검사가 법원에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현장에 있던 편의점 주인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더라면 피고인의 계속된 가해행위오 인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상당한 점, 피고인은 범행직후 도주했고 수색에 의해 검거될 때까지 동생의 집에 은행해 있었던 점, 지금까지 피해회복을 위해 특별히 노력을 기울인 바가 없고, 피해자의 처벌의시에도 아무련 변함이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피고인은 최근 10여 년간 특별한 전과가 없었고, 지체 4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미장일에 종사하면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금주를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하거나 참작할 만한 정상으로 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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