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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언어적·신체적 성희롱 초등학교 교감 정직 3월 처분 적법

2021-09-28 09: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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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 현 부장판사)는 2021년 9월 16일 교사와 교직원들에게 언어적·신체적 성희롱, 성추행 및 갑질을 한 ○○초등학교 교감(원고)에 대한 정직 3월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했다(2020구합13189).

원고는 ○○초등학교 교감으로 근무하던 중 2019년 9월부터 10월까지 교사 등에게 간담회가 끝나고 포옹을 요구하고, 회식 자리에서 옆자리 교직원에게 몸을 바짝 붙여 어깨를 감싼 채 수차례 건배사를 하거나 자신이 따르는 술을 받는 교직원의 손을 잡기도 하는 등의 언어적·신체적 성희롱, 성추행 및 갑질 행위를 했다.
전라남도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는 2020년 1월 17일 품위유지의무 위반(성추행이 아닌 언어적·신체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로, 성실의무 위반(직권남용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 침해)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로 인정해 정직 3월을 의결했고, 피고(전라남도교육감)는 2020년 1월 31일 이에 따라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했다.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20년 5월 20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징계사유의 부존재와 재량권의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정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업무상 질책한 것 때문에 화해하려고 포옹을 시도했을 뿐 강제로 또는 의도적으로 신체 접촉을 한 적은 없고 냉장고 옮기는 일도 교사와의 친분으로 부탁한 것이지 갑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른 동료가 "대신 안아주겠다. 자리를 바꿔주겠다"고 하는 등 피해자들의 불쾌함이나 불편함을 충분히 알 정도의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의 각 행위는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로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로서,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했다.

또 원고는 교감으로서 교사와 학생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할 의무가 있음에도 교직원들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성희롱해 비난 가능성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작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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