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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휴대전화 소리 줄여달라는 열차 승무원 욕설·협박 항소심서 2배 벌금형

2021-09-28 08: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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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재근 부장판사)는 2021년 9월 16일 휴대전화 소리를 줄여달라는 열차 승무원에 욕설과 협박을 한 혐의(철도안전법위반)로 기소된 60대 피고인에게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판결(광주지법 2020.12.28. 선고 2020고단5143판결, 벌금 500만 원)을 파기하고 2배 늘어난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2020노3341).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0년 8월 4일 오후 9시 45분경 무궁화호 열차 내에서 휴대전화 소리를 줄여달라는 승무원의 요청에 욕설을 하고 휴대전화로 얼굴을 때릴 듯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직무집행 방해 행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력 이 있는데다가, 상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재범위험성이 높은 점을 들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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