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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무보험 음주운전 인터넷언론기자 항소심도 벌금 500만 원

2021-09-27 1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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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창원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조유리·이진석)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경남 모 인터넷 언론 기자)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 항소심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1심(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 7. 8. 선고 2020고정194 판결)을 유지했다(2020노1709).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재판부는 당심에서 1심이 정한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변경이 존재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배척했다.

피고인은 2020년 2월 21일 오전 1시 35분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B호텔 뒤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해안대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또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됨에도 도로에서 운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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