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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양육권·양육비 소송, 객관적인 자료 제시가 중요해”

2021-09-28 09:00:00

사진=조아라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조아라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OECD가 발표한 ‘한눈에 보는 사회 2019’에 따르면 한국의 조이혼율(인구 1000명당 이혼율)은 2016년 기준 2.1명으로 1991년 1.1명보다 2배로 높아졌으며 OECD 평균 1.9명을 넘어섰다.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가 이혼율 9위, 아시아에서는 1위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이혼이 합의를 통해 진행되고는 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다면 친권, 양육권 관련 문제가 가장 큰 분쟁 거리가 된다.

친권, 양육권 분쟁의 경우 자칫 자녀들에게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는 부분으로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여기에 양육비 지급 문제는 경제적인 부분과도 직결되는 것으로 부부간 날카로운 신경전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부산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조아라 이혼전문변호사는 “현행법상 양육권이나 양육비에 관한 사항은 부부의 합의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전제조건이지만 만약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지정된다. 이 때 법원이 정하는 양육권자의 기준은 자녀의 복리를 유지하기 위한 경제적 상황, 주거 환경, 자녀의 상태와 의사 등을 참작하여 정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누가 더 잘 키울 것인가의 근본적인 문제를 두고 양측의 대립이 오갈 경우에는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소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원에서는 친권, 양육권자 지정 결정 시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유무, 양육을 위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자녀와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고 있다.

양육권을 원하는 아빠의 경우에도, 상대방이 양육권자로 부적합한 점과 자녀의 복리를 위해 자신이 양육하는 것이 낫다는 점을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도록 주장, 입증한다면 아빠도 충분히 양육권자로 지정이 가능하다.

조아라 변호사는 "자신의 양육이 상대방보다 아이를 위해서 더 나은 방법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재판부에 가사조사와 상담을 요청하면 부모와 자녀들에 대한 면담 및 상담이 이루어지고 필요에 따라 가사조사관이 출장조사를 나가 양육환경까지 조사하므로 다양한 가능성이 있다”며 “양육권 소송은 부부 둘만의 문제가 아닌 아이에게도 큰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과정이므로 이혼전문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에 나설 것을 권장한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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