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수자 중 2, 3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68%로,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자의 연령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직업으로는 ‘무직’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직장을 잃게 되거나 취업이 어려워진 것이 보이스피싱에 젊은 층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된 큰 원인으로 유추되고 있다.
한편, 경찰청에서는 이번 신고기간 동안 금융기관이나 일반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협조로 보이스피싱 가담자 검거가 수월하게 이루어졌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검거보상금이 최대 1억 원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내의 4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다양한 대형 형사사건을 담당하였으며 현재는 불법 스포츠 토토사이트 사건, 사행성범죄, 조직범죄 등 각종 경제범죄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대표 변호사는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자수 기간을 운영하면서 해외에 있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도 많이 자수를 했다”라며 “보이스피싱은 매우 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자수만으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우나 감형 요소로 참작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승재 형사전문변호사는 “해외에 체류한 기간이 길면 중한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자수 기간을 이용해서 빠르게 입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자수만으로 경한 처벌을 담보받기는 어려우므로 해외에서 자수를 결심하였다면 처음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안전하게 입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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