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금천구는 동물보호 의식 확산과 유기동물 입양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금천구에서 주인을 잃어버리거나 버려진 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해 동물등록을 완료한 주민이며 금천구 외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항목은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등 입양자가 부담한 비용이며, 1마리당 최대 25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경기도 양주시 소재)에서 분양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비용 지출 영수증, 매출전표 등의 증빙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구청 지역경제과에 제출하면 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신청대상은 금천구에서 주인을 잃어버리거나 버려진 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해 동물등록을 완료한 주민이며 금천구 외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항목은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등 입양자가 부담한 비용이며, 1마리당 최대 25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경기도 양주시 소재)에서 분양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비용 지출 영수증, 매출전표 등의 증빙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구청 지역경제과에 제출하면 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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