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은 2021년 2월 5일 오후 1시 59분경 승용차를 운전해 영천시 청통면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B가 운전하는 포터 화물차가 2차로를 침범해 진행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정차하게 됐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한 후 갑자기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화물차 앞 범퍼 우측 부분을 충격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화물차를 프런트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71만9476원이 들도록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정목 판사는 범행의 동기,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조건을 종합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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